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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알아야 할 국정원의 흑역사 5장면

조회수 2016. 3. 21. 13: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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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할 것인가, 감시당할 것인가

일어나고 잠들 때까지
만나는 사람은 물론
내가 느끼는 감정까지
누군가 몰래 지켜보고 느끼고 있다면 ?



영화 <타인의 삶>입니다.
정부의 명령을 받은 한 정보요원이
‘타인의 삶’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국정원도 쉴 새 없이
‘국민 감시’
시도해왔다는 것을!

 


국정원의 감시, 조작 역사
공개합니다.



정치 공작, 불법 사찰, 인권 탄압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가 해왔던 일들이
문민정부 들어 어렵게 됐습니다.

그간 간첩 조작 등에 악용되어온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 박탈 법안
1993년 국회에 발의됐으니까요.

이 때 안기부는 반격합니다.

반핵평화운동 활동가 김삼석 씨와
백화점 직원 김은주씨 남매
간첩 혐의구속한 겁니다.



남매의 간첩 혐의
안기부법 개정을 앞두고
안기부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안정국이 찾아왔습니다.


안기부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안기부법 개정안이
1996년 노동법과 함께
날치기로 통과됐고,

93년 폐지됐던 안기부의 수사권
회복됐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안기부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북풍’ 공작에 나섭니다.

집권여당이 권한을 강화해주면
그 권한으로 야당을 탄압한 겁니다.



안기부가 ‘북풍 공작’으로 공격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

또다시 안기부는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불법 사찰과 정보 정치의 오명을 씻고자
안기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죠.



하지만 국정원은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뒤
전세계적인 반테러 정세의 여세를 몰아
‘테러방지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국정원의 수사기법은 전산, 디지털화되었고

감시체제는 일상화되었습니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혐의자’의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패킷 감청’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밝혀졌습니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사찰은 계속됐고,
국정원은 개혁되지 않고 있으며,
간첩조작 사건재현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런 과오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15년간 꿈꿔오던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위치정보를 포함한
온갖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할 수 있죠.
그것도 ‘합법’으로



감시할 것인가,
감시당할 것인가,


국가정보기관의 권한개혁을 놓고 벌어진
오랜 논쟁의 주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 김선식 기자
제작 김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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