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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보좌진 월급 떼어 쓰다 재판 넘겨진 국회의원

조회수 2018. 8. 31. 14: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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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출처: 연합뉴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재판에서도 형이 유지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8월 31일 춘천지법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 8천 700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황 의원이 계좌 형성과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이 사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심판을 피할 순 없었다.

출처: 연합뉴스

그가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의원 보좌진의 월급의 일부를 떼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가 이렇게 챙긴 정치자금의 총금액은 2억 8천만 원 상당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황 의원은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 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을 어겨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황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금배지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황 의원은 이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며 "항소를 통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나가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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