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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뭘 내야할까?

조회수 2018. 9. 27. 12: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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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퇴근해서 신난 카롱씨, 집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보니 속도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와 있었습니다. 윽! 언제 속도위반했지? 범칙금은 3만원, 과태료는 4만원이라고?


그럼 당연히 싼 3만원을 내면 되겠네~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뭘 내야 할까?

당연히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게 되어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 할증/할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 범칙금과 함께 법규에 명시된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과태료 + 사전 납부로 20% 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으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는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오르지 않습니다. 2회 이상 위반 시부터 위반 횟수가 많아질수록 할증이 커집니다. 또 위반 기록이 없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눠져 있나요?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속도위반으로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다면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신호위반 카메라에 적발된다면 차 번호로 차주에게 부과되어 통지서가 날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는데 과태료와 범칙금 2가지가 쓰여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차주에게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형식으로 2가지 모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과태료, 범칙금 납부를
미루고 계시나요?

과태료는 기간 내 미납 시 금액이 올라가고, 금액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차량번호판을 단속반이 떼어가는 것) 될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단계의 증액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 압류 등록 상태가 되어 차량 폐차, 매도, 명의이전 시 제약(차량 운행은 가능)이 있습니다. 차량압류 상태에서도 과태료를 미납시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번호판영치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고 기준일이 지나면 즉결심판 통보를 받게 됩니다.


법규를 어겼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 편히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과태료와 범칙금 이제 구분되시나요?

무엇을 내야 하나 고민하기 이전에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명심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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