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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주아파트 전세계약시 반드시 '이것'은 꼭 확인해야

조회수 2018. 10. 17. 08: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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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앞둔 신규아파트에 전세로 이사를 하는 분들 계시죠? 새 아파트인데다 전세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고요. 그런데 기존아파트가 아닌 신규 아파트로 전세계약을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물량 쏟아진다는데….’신규입주아파트 = 미등기 아파트’

2018년 전국에선 45만4,000여가구가 입주합니다. 분기별로는 4분기(10~12월)가 13만2,000여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이들 물량 가운데 입주를 원하는 세입자가 불안한 것은 새 아파트가 입주 전후로 해서 등기가 안된 상태라는 거죠.


대부분의 신규 아파트는 준공검사(사용승인검사) 후 보존 등기까지 한두 달 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입주 아파트의 전세계약은 보통 입주예정일 3개월 전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전세 계약시엔 미등기 상태인 곳이 대다수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미등기라는 상황이 불안합니다. 이에 기존 주택에 비해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한 뒤 계약 및 입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신규입주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점 1_실소유주 파악

미등기 상태의 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유주 확인 방법인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주 파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분양권자가 실소유주가 맞는지 파악을 위해 분양 계약서 사본을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사(입주센터)에 아파트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더블체크 해야 하고요.

신규입주아파트 전세사기 조심해야

신규입주아파트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이렇게 실수요자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분양계약서를 위조해 집주인인 것처럼 속여 중개업소에 내놓고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그것인데요.


공인중개사말만 믿고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러한 사기에 걸려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입주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점 2_분양대금 납부에 문제없는지 확인

건설사를 통해 아파트 분양대금납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가압류나 가처분 등 권리관계는 깨끗한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거나 아파트 분양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이 걸려 있으면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될 수 없기 때문이죠.


보통 입주아파트에 전세를 내는 임대인의 경우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전세보증금이 잔금납부에 쓰이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분양대금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시 계약을 무효 처리하고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어 적극적으로 임차권을 보호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신규입주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점 3_대출여부도 확인

대출여부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규입주아파트는 대출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집주인이 전세대금을 받아 잔금을 처리하는 경우 아파트에 걸려 있는 대출금이 없어야 안전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에는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친 금액이 아파트 매매 하한가 기준으로 70%를 넘지 않도록 대출금액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입주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점 4_계약 즉시 입주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미등기 아파트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없나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다행히 미등기라 할지라도 임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즉시 입주를 하고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돼 추후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양 계약서상 지번과 동호수로 정확하게 기재해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신규 미등기 아파트라고 다 위험한 것은 아냐

기존 주택보다는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단점은 있으나 위에 언급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위험을 줄인다면 새아파트의 편리함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 많은 전세물량 덕에 저렴한 전세를 얻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 4분기에 13만2,000여가구가 입주하고 내년 1분기에도 11만8,000여가구가 입주하는 등 내년에도 꽤 많은 물량이 입주합니다.


신규 아파트 전세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에겐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쪼록 계획에 차질없이 원하는 보금자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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