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응급실 폭행,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이유

조회수 2018. 12. 17.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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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벌금형이다.
출처: ⓒ연합뉴스

또 응급실 난동 사건이다. 이번에는 대구 모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료진을 폭행하려 한 50대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11월 28일 오후 11시 45분경 대구 달서구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복통 치료를 받았다. 간단한 검진을 마친 의사가 “별다른 증세가 없다”고 하자 A씨는 이동식 폴대를 바닥에 던지고 의자와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의료진을 때리려 했다. 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진압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환자가 옆 침대에서 진료를 받는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복통으로 입원을 하려 했으나 의료진이 이를 거부하자 난동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KBS

지속되는 응급실 폭행 및 난동 사건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문제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폭행, 기물파손, 욕설, 협박 등 총 893건의 응급실 난동 사건이 일어났다. 한 달에 평균 74건이 발생한 셈이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난동은 다른 곳에서의 폭행 사건과 달리 생명이 위험해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처벌이 필요한 행위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0조 1항에는 응급실 의료진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위 규정은 큰 효과가 없었다. 가해자들 대부분이 벌금형 등 약한 처벌만 받고 풀려나기 때문이다. 응급환자 치료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응급실에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7월 전북 익산의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40대 남성 환자가 진통제를 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의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폭행을 당한 의사는 코뼈 골절, 뇌진탕, 치아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며 가해자는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폭행을 계속했다. “감방에 가더라도 나와서 죽여버린다”라는 말까지 들었던 의사는 담당 형사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그럴 일 없다”는 얘기만 들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해당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안일한 대처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공분을 일으켰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14만여 명이 동의했다. 이에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논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삭제)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용 국고지원 ▲주취 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가중처벌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부상을 입히거나 숨지게 하면 현행 형법 처벌 규정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해를 입힐 시 시 1년 이상 징역,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중상해 시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사망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입법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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