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패러디 광고, 법적으로 상관 없을까?
조회수 2019. 1. 19. 18:19 수정
패러디 짤 광고에 맘대로 써도 됨?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유행하면서
많은 기업과 업체들이 '스카이캐슬'을
패러디한 광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비슷한
다른 광고모델을 쓰는 방식입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뜨면 꼭 나타나는 패러디 광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 'SKY 캐슬'
그 인기를 실감하듯
여기도 저기도 패러디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 배우의 모습을
따라한 광고 모델이 나오거나
비슷하게 그린 그림이 주로 나오는데요.
순풍산부인과 속 박미선 씨의 모습이 유행하자
그 모습을 패러디한 광고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그 모습을 본 박미선 씨는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단순 패러디를 넘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드는 무분별한 패러디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광고로 쓴 것이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재산권 주장을 할 수 있고, 인격권(초상권)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 박진선 / 변호사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김보성, 김기리, 최여진 등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는
유명인들이 많아지는 추세이죠.
팬들의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자칫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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