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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당선무효형 구형으로 달성된 제주의 '역대급' 기록

조회수 2019. 1. 23. 1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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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좋은 기록이 아니다.
출처: ⓒ연합뉴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 중인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월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 제주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가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 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직 제주도지사로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 활동 범위 내에서 인사말 내지 축사를 한 것이다”라며 “특히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 호소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박했습니다.

두 번이나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다

출처: ⓒ제주MBC 뉴스 화면 캡처
▲ 2018년 6·13 지방선거 운동기간 전인 5월 24일 제주관광대 축제에서 자신의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한 원희룡 제주지사

원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를 잡고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음날인 5월 24일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 명에게 청년수당 등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의 경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그 이전에 유권자 앞에서 공약 등을 발표한 원 지사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 지사는 재판 최후 진술에서 “이번 간담회 축제와 관련해 사후적으로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불찰이다”라며 “이번 계기로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원 지사가 국회의원과 도지사 선거에서 몇 차례 당선된 경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는데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구속된 원희룡 지사의 전 비서실장

▲ 1월 10일 원희룡 지사의 최측근 현광식 전 비서실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원 지사의 당선무효형 구형과 함께 눈여겨볼 재판이 지난 1월 1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현광식 전 제주지사 비서실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재판입니다.

‘현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06년 재선 국회의원 시절부터 원희룡 지사를 보좌해온 원 지사의 최측근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에도 선거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고, 원 지사가 당선된 이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을 거쳐 비서실장까지 맡았다.’ 

- 원희룡 최측근 “용돈 좀 줘라”건설업자, 캠프 인사에 2750만원 전달, 오마이뉴스

현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11개월 동안 건설업자 고모씨를 통해 조모씨에게 2,750만 원을 건넸습니다. 조모씨는 스스로 ‘원희룡 도정 부역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씨는 현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도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언론사 간부를 사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전 비서실장이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돈을 사용한 것이 인정되고 공공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 민선 지사 전원, 선거법위반으로 재판

▲ 1995년 민선1기부터 2018년 민선 7기까지 신구범, 우근민, 김태환, 원희룡 제주지사 단 4명이 제주도정을 맡았다.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1995년 이후 당선된 민선 제주지사 전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불명예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제주지사에 당선된 민선 지사는 신구범, 우근민, 김태환, 원희룡 등 모두 4명입니다. (제주지사 권한대행 등은 제외) 


민선 1기 신구범 지사는 1995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겨우 지사직을 유지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합니다. 


민선 2기 우근민 지사는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2010년 제주지사에 다시 당선됐던 우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선 3기 보궐선거와 민선 4기에서 당선됐던 김태환 지사는 2006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선고해 지사직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불명예를 잇는 원 지사의 선거 공판은 2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사직 상실 여부와 상관없이 역대 민선 제주지사 모두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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