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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필수품 청약통장 사용의 모든 것

조회수 2019. 4. 12. 10: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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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기본, 청약통장

청약통장이 있으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다는 말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말은5억짜리 아파트를 할인해줘서 4억에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선분양제도라 착공시점에 분양을 하는데요. 이때의 분양가는 시장분위기, 예상 투자 수익률, 소비자 선호도 등을 반영하는데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의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됩니다. 그후, 시간이 흘러 입주 할 때쯤이면 아파트값이 올라 분양가 대비 차익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싸게 산다고들 말하는 거죠.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통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주택 청약에 사용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이 어떤 유형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2009년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지만 2015년 이전까지는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만능인 청약종합저축 통장과 달리 이들은 종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로또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추첨제이기 때문에 로또 청약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전용 면적 85㎡ 이하 물량의 40%는 가점제이기 때문에 가점이 높다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으로 이 때, 2년 이상 청약 통장 납입자, 무주택자, 세대주 일 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때, 기혼은 혼인신고 한 날부터, 미혼은 만 30세부터 무주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때문에 30세 미만 미혼의 경우 가점이 0점이 되는데요.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가점 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청약가점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10.jsp)

에서 예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유지해야 할까요?

현재 수도권의 청약 상황을 살펴보면 국민주택 물량은 대폭 줄었고 대부분이 민영주택입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라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국민주택용 청약저축 통장을 해지하고 만능인 종합저축통장으로 새로 가입해야 할까요?


자금 상황, 계획이 변동된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청약통장도 자신의 조건에 맞게 통장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저축통장으로 변경은 안되지만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이미 ‘1순위가 확보된 통장'은 바꾸는 것보다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파트 투유에서는 통장전환의 수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약저축 보유현황은 2019년 2월말 기준으로 518,493좌 입니다. 이는 전년도 574,951좌인 것과 비교하면 56,458좌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주목할 점은 같은 기간 동안 135㎡ 이하의 서울 및 5대 광역시의 청약 예금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모두 2015년 9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상태이기에 이는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의 ‘통장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오해하지 마세요!

청약통장, 무조건 오래되기만 하면 좋은 걸까요?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청약가점이 높아진다는 점 때문에 미성년인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두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20세 미만의 청약 인정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때문에 5살에 신청해서 20살이 됐다 하더라도 만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납입 중 연체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요?

그럴 땐 민영주택을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와 연체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오랜 기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과 가입기간만 충족하면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간에 쉬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들어있었다 하더라도 모집 공고 전날까지 기준 금액만 채워 넣으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해도 상관 없나요?

이런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거주지 기준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에 맞는 예치금을 넣어두시면 됩니다.


인기도 시들한데 꼭 갖고 있어야 하나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이미 집이 있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청약통장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직장인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또, 해지 시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손해도 감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약제도가 바뀌어 다시 가입할 경우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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