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1%대' 있었네
서울 신혼부부 절반 이상이
전셋집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억~!" 소리 나는 집 값에
근로소득 이상의 빚을 진 신혼부부도 늘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보면 2014∼2018년 결혼한 청년세대 부부의 50.2%가
결혼 당시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액은 젊은세대로 갈수록 커졌습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고액대출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부모세대(1998년 이전 결혼)는
1억원 이상 대출받은 경우가 1%에 미치지 못했지만
청년세대(2014년 이후 결혼)는
37.7%까지 높아졌습니다.
청년세대가 2억원 이상 대출받은 비율도
3%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주거비용을 포함한
혼인비용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느꼈는지 알아보니
청년세대로 올수록 부담됐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신혼부부, 정책금융상품 눈 돌려라
신혼부부는 결혼하는 동시에
재테크라는 평생 숙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전셋집 마련에
저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은
대출이자와 세금 감면은 물론
국비지원 등 각족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은 크게
집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주는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인 주택에 한해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최대 0.5%포인트(3자녀 이상 기준)의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
맞벌이 부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중산층 이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정책자금으로
최대 3억원까지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까지
구입자금을 낮은 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디딤돌대출이나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모든 대출에 대해
'자산 심사 기준'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소득만 따져서 대출을 해줬다면
앞으로는 부동산·예금·주식 등 전체 보유자산을 따진 뒤
그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전제로
정책금융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연 1%대의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도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인 신혼부부 대상인
버팀목대출의 한도는 수도권 2억원,
그 외 지역은 1억6000만원입니다.
대출 기한은 처음엔 2년이며
이후 4회 연장해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3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대 전월세 대출 나온다
20~30대 청년층이 연 2% 중후반대의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월세대출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총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청년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시중은행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전용 전월세 대출의 특징은
연 2%대의 낮은 금리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습니다.
가입대상도 기존보다 넓혔습니다.
전월세 대출은
만 20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합산 연 7000만원입니다.
미혼이면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기혼이면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대출 가능 상한 금액은 최대 7000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월세자금 대출 상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총 대출액이 1200만원을 넘길 수 없도록 설계됩니다.
-금융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