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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공유경제 노동자를 위한 법안 도입 추진

조회수 2019. 6. 5. 09: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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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은 예외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디지털 긱 경제(Gig Economy) 종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월30일(현지시간) <와이어드>가 보도했다.


긱 경제는 기업이 수요에 따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제형태다. 우버, 포스트메이츠, 아마존 플렉스 등은 대표적인 긱 경제 기업이다. 직접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이나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계약직이나 임시직을 한시적으로 고용해 서비스하는 게 특징이다.


이러한 고용 형태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4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배송업체 다이나멕스에 내린 판결에서 합법적인 독립계약자를 분류하려면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은 독립계약자가 A. 기업에 의해 통제되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 B. 기업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C. 해당 산업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하고 초과 근무수당, 최저임금, 및 유급 육아휴직 등을 보장해야 한다.


다이나멕스가 수요에 따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한 직원이더라도 ABC에 해당하면 직원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법안은 다이나멕스 판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운전, 배달업 등은 법안에 해당되나 건축가, 회계사, 의사,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등 전문직 종사자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미 인터넷 매체 <복스>는 “업계 단체들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사업과 근로 계약을 협상할 수 있는 진정한 독립계약자라고 말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버는 수많은 드라이버를 직원 대신 독립 계약자로 분류함으로써 세금, 복지혜택, 초과근무 또는 최저임금 지급 의무 등을 피해갔다.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드라이버는 노조를 구성하고 계약 시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미 IT매체 <엔가젯>은 “(법안이 실현되면) 노동자에게는 강력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반면 기업에게는 막대한 고정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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