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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체납자 막기 위해 정부 어벤져스가 뭉쳤다! 2편

조회수 2019. 6. 18. 16: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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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단단하게 엮여진 정부 정책, 잘 보셨나요?


정부가 악성체납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은 1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조치까지 모두 주목해주세요.

출처: © ivabalk, 출처 Pixabay

세금포탈은 바다 건너로도 못합니다 -관세청

관세청도 악성 체납자 근절을 위해 두 팔 걷어 붙였는데요.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해 해외 직구물품이나 여행자 휴대품 등을 집중 검사하고, ‘타인 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해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조사하고 차단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포상이 웬 말이냐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개정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면 액수에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정부포상도 받지 못할뿐더러 후보자로 추천도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악성 체납자가 ‘정부 포상’을 받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죠.

출처: © peter-facebook, 출처 Pixabay

호화 생활하면서 복지 급여 수급? OUT!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악성 체납자들이 복지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국세청과 논의해 체납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은닉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가 복지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뿐 아니라 징역, 벌금 등의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더해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한다고 하네요.  


이제 자동차세 미납해도 면허 정지! -행정안전부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라는 초강력 대안이 추진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직접 면허정지 요청을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은 사람은 전국에 11만 5,000여 명이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지자체의 요청이 있더라도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처: © PIX1861, 출처 Pixabay

지방세는 쉬울 줄 알았죠? -특정금융거래정보, 지방세 활용

현재 국세와 관세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는 금융거래를 이용해서 자금세탁을 하고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거래 정보인데요, 지방세 분야에도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지방세 탈루 행위를 추적하고 체납자의 은닉 재산 환수에도 기여할 수 있겠죠?


촘촘한 그물망으로 체납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 행정안전부

지자체 별로 분산된 지방세 체납 징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조합’이 설치됩니다.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징수체계의 편차가 크고 많은 고액 체납자들이 여러 지역에 거주하며 각 지역에서 세금을 체납해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방세조합 설치로 여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체납자를 관리하고, 압류부동산을 공매하는 등 체납 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어때요? 정부의 이번 조치들로 조금 안심이 되시나요?


국가에 의무를 다하는 성실한 국민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정정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오늘도 달립니다.


세금은 국가 구성원의 삶의 질,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연결됩니다.

성실한 납세는 우리 가족과 이웃,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협업으로 모든 국민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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