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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근로소득이 확정될 경우 가산세는?

조회수 2019. 6. 24. 15: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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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올해 새로 신설된 제도인 만큼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 2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를 소개해드린 이후 많은 분들이 SNS채널 댓글을 통해 다양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을 질문을 선정해보았는데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나 볼까요?^^



질문의 요점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1~6월 근무분(귀속기준)을 7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7월 10일까지 6월분 급여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7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과 시행규칙 간 제출 기준이 달라 업무처리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부분에 대해 기재부 개정 건의를 검토 중입니다.


2. 위의 사례와 같이 7월 10일까지 6월분 급여가 확정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확정된 소득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수정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된 제도인 만큼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1,4,7,10월 10일까지

**휴업 · 폐업 · 해산한 경우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와 관련해 FAQ(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전달드립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자주 묻는 댓글 BEST 8

Q.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A.

근로장려금 확대 시행에 따라 반기별 지급 방식이 도입되었고, 기존 제도로는 반기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반기별 소득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Q.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은 왜 제출하나요?

A.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소득 포함)에 한해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 자격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Q.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근로소득이 확정되어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 제출이 필요한지? 이러한 경우 가산세는?

A.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확정된 소득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수정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Q.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제출 기준은?

A.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호의 4 서식에 따라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노사합의 등으로 ’18년 급여를 ’19년 5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A.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19년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므로 ’18년 급여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Q.

노사합의 등으로 ’19년 급여를 ’20년 5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A.

원칙적으로 ’19년 급여에 대해 ’20년 1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기한 이후에 지급이 확정된 ’19년 급여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19년 6월 급여를 7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A.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호의 4 서식에 따라 7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19년 12월 급여를 ’20년 1월 또는 2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A.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호의 4 서식에 따라 ’19년 12월 급여를 ’20년 1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특히 명세서 제출 기한을 물어보시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우선 원칙에 맞게끔 명세서 제출을 하고, 확정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에 수정 제출해주시면 된다는 점! 그리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혹시 아직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국세상담 센터(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해주세요.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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