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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이제 편리하게 홈택스에서 발급받아요

조회수 2019. 7. 12. 17: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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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금영수증입니다. 우리는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서 현금 지출이 있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카드나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을까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던
기존 3가지 방식


▲ 신용카드 단말기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해 발급하는 방식

▲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

아래 누리집 주소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 발급하는 방식


▲ ARS ☎126

국세상담센터 ARS 126을 이용해 가맹점에서 가입하고 발급하는 방식.


☎126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②번(상담센터 연결)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비밀번호(4자리) 입력 ⇨ ①번(현금영수증 발급) ⇨ 인증수단번호, 금액, 용도 선택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은 큰 불편이 없겠지만,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부동산 중개업자, 주택임대업자, 과외교습소 등)는 ARS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체 발급·수취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편을 겪는 사업자가 연간 약 24만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세청이 방법을 한 가지 더 마련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방식

국세청은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7월 9일(화)부터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업규모나 업종,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이용방법]

01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초기화면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02 홈택스 발급시스템 이용을 위한 신청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정보 입력 후 신청

03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요청

‘현금영수증 발급 > 승인거래 발급’


▲ 현금영수증 출력을 위한 정보 입력 후 발급
▲ 발급 완료 후 ‘출력’ 선택 시 영수증 형태로 출력 가능

04 현금영수증 취소거래 발급요청

‘현금영수증 발급 > 취소거래 발급’


▲ 홈택스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만 취소 가능하며, 취소하고자 하는 거래 조회 후 선택
▲ 목록 하단의 ‘거래정보 등록’에 취소하고자 하는 거래금액 입력 후 발급 요청

05 당일 현금영수증 발급자료 정정요청

‘현금영수증 발급 > 당일 발급내역 정정’


▲ 당일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만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
▲ ➀ 정정 요청 : 정정요청 시, 최종 변경된 정보로 현금영수증 발급
➁ 발급 취소 : 발급내역이 삭제 처리되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음

06 현금영수증 발급결과 조회

‘현금영수증 발급 > 발급결과 조회’


▲ 홈택스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발급일의 다음날 정상발급여부 확인 가능

07 월별 발급현황 조회

‘현금영수증 발급 > 월별 발급현황 조회’


▲ 사업자가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현금영수증 현황을 연도별·월별로 조회 가능

지금은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개통 이후 이용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과 발급·수취내역 조회가 모두 가능해 ARS 및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잠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한다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당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업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일반가맹점의 경우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가 금지돼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고(건별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 가산세 5,000원), 2회 이상 위반 시 발급거부금액·허위발급금액의 20%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의무발행가맹점의 경우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가 있고, 10만원 미만일 경우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결제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일반가맹점과 동일한 처벌을 받고, 10만 원 이상일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이용에 불편함 없이 현금영수증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탈세를 막고 각자가 내야 할 세금을 올바르게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어디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의무 발급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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