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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알고 신고하자!] 올해 달라지는 세법, 개정사항은?

조회수 2019. 7. 18. 1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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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마감 기한이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누리우리의 포스팅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에는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올해 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 정기예금 이자율: 1.8%→2.1%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20만 원 → 30만 원 미만

※’19.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의 1% → 0.5%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0.5% → 0.3%, (미전송) 1% → 0.5%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 공제한도 : 연간 500만 원 → 1,000만 원

※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3개월→6개월 이내

※’19.2.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7.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 예외적 매입세액공제 허용 사유 확대

-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결정·경정된 경우


-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19.2.12.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8.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납부관련 가산세율 1일 0.03% → 1일 0.025%

※’19.2.12. 이후 납부․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하기도 바쁜데 세법까지 알아야 돼?” 라고 넘기기 보다는 신고를 위해 꼭 필요한 세법 몇 가지는 챙겨 가세요. 꼼꼼히 살펴보시면 훌륭한 절세 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누리우리는 이웃님들의 성실한 신고·납부와 정직한 절세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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