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추진

조회수 2019. 8. 7. 11: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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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8월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정과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세정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8월 5일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Ⅰ. 세정지원 대상


Ⅱ.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설치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마련해 본청과 7개 지방청, 125개 세무서의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청과 세무서는 피해기업의 세정지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본청에 전달해 본청의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등에서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Ⅲ. 세정지원 방안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세정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1.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겠습니다.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적정여부를 검토해 적정한 경우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환급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2. 세무조사 유예 등 조치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단,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연기·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조사중지·연기의 경우 ‘유형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신청도 적극 수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제외하겠습니다. 이미 선정돼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에는 신속히 마무리,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유예하겠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 역시 보류하겠습니다.(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다만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 대상 기업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Ⅳ. 세정지원 신청방법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조회>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중지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나 홈택스 ‘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국세법령정보시스템>별표·서식>훈령서식>화면 왼쪽 세로메뉴에서 ‘조사’ 클릭>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중지’로 조회

지원대상 해당여부나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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