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갔다가 공항에서 벌금 500만원 내는 기념품?!

조회수 2019. 10. 8. 18: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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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디고트래블' 입니다.

해외여행하면서 맛본 맛있는 음식들! 

한국까지 사가지고 오고 싶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반입한 물건이 발각되면 

무려 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답니다!!

이런 과태료에 눈탱이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을 반입할 수 없고

어떤 물건이 반입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죠??


한국 입국 시 반입 할 수 없는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그전에!

 "신고 대상 품목"과 "수입금지 품목"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해요!


수입금지 품목에 들어가는 물건은 한국으로 절대 가지고 들어올 수 없고요,

신고 대상 품목에 들어가는 물건은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신고를 하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세관신고서에 체크하지 않고 반입을 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니 주의하세요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알아볼까요?!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US $600까지입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참고로! 


아래 세 가지 조건 내에서는 별도로 면세가 가능하답니다.

1. 주류 1병 (1L 이하로 US $400 이하인 것)
2. 담배 1보루 (200개비)
3. 향수 60ml

농림축산물(한약재)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있는데요!


1인당 총량 40kg 이내, 해외 취득가격이 10만 원 이내이고, 검역에 합격해야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약은 1인당 10품목 이내)

농림축산물(한약재) 면세범위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각 5kg
·쇠고기 10kg
·인삼(수삼, 백삼, 홍삼), 상황버섯 각 300g
·잣 1kg, 녹용 150g 품목당 3kg

면세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 반드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로 신고를 해주셔야 해요!



※휴대품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면세 통로에서 범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 위반혐의로 처벌(물품몰수, 벌금형, 징역형)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행지 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한국 수입금지 품목신고대상 품목에 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죠!!

수입금지 품목 & 신고대상 품목(육류)



일반적으로 생고기는 반입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사실 육류, 햄, 소시지, 통조림 같은 육가공품, 녹용 등의 동물의 생산물, 알 가공품, 유가공품(치즈, 우유,버터)은 신고대상 품목에 들어간답니다.


※ 휴대 축산물은 수입 가능 국가에서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육포, 소시지, 만두 등의 육류 가공품은 웬만하면 반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ㅠㅠ"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있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국가의 축산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입금지 품목 & 신고대상 품목 (식물류)


수입금지 품목 - 흙 묻은 식물과 묘목, 미탈각호두, 풋콩, 감자, 고구마 등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과실과 열매채소(망고, 파파야, 오렌지, 사과, 배, 고추, 토마토, 가지 등)도 포함됩니다.


※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제된 가공식물류(김치, 떡 등)는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 품목 - 과일, 채소, 화훼, 종자(해바라기 씨), 묘목, 구근(튤립), 견과(호두, 아몬드 등), 건조농산물(참깨, 건고추, 건버섯), 신선농산물(인삼, 송이, 더덕), 한약재 등 모든 식물류

수입금지 품목 & 신고대상 품목(수산물)



수입금지 품목 - 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은 한국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신고대상품목 - 살아있는수산생물, 냉장·냉동 전복류, 굴 및 새우류

"신고해서 검역할 때 조건이 까다로우니, 

반입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해외여행 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행지 면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이라도 한국 세관을 통과할 때 반입이 금지된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고 쇼핑하셔야합니다 ><

즐거운 해외여행을 끝까지 즐겁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해외여행 꿀팁도 잘 알아 두셔야해요~ㅎㅎ



그럼 지금까지
인디고트래블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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