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고시 전 의견제출 안내
조회수 2019. 11. 20. 13:59 수정
국세청은 2020. 1. 1부터 시행하는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0. 1. 1. 시행 기준시가 고시(안) 개요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m²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호별 m²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 열람방법
① 국세청 누리집 초기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2020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 클릭
②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고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방법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월 19일(화)부터 12월 9일(월)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화)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 ☎1644-2828을 12월 9일(월)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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