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선거법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조회수 2019. 12. 27. 20: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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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드디어 통과! 2020년부터 바뀌는 NEW 선거법 정리해드림

오늘(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플래카드를 집어 던지는 등

통과 직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새롭게 바뀐 선거법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 난리였던 걸까요?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와 내용,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을 

스브스뉴스팀에서 총정리했습니다.


오늘(27일), 논란의 중심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체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 난리였던 걸까요?

이 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거제도는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실제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절반 이상의 표가 의미 없는

‘사표’가 됐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걸까요?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서

유권자가 받는 투표용지는 2장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지역에서

일을 잘할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

또 다른 하나는 지역과 상관없이

지지하는 ‘정당’을 뽑는 투표입니다.

전체 300석의 국회의원 의석 중에

253석이

지역구 의원 투표로 결정된 뒤

남은 47석을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배정하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에 드러난 유권자의 표심이

잘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수 정당의 득표율이

거대 정당과 비교해

엄청나게 낮은 것도 아닌데,


의석수는 확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A 당의 정당 득표율이

30%가 나왔을 경우

300석 의석수의 30%인

90석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A 당의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수가 60명이면 \

30석이 비게 됩니다.

이 30석을 당선자가 아닌

A 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는

‘연동률’이 100%였을 때의 얘기입니다.

만약 연동률이 100%가 아니라 50%면

남은 30석 중 50%인 15석만

A당의 비례 대표 의원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동률이 100%가 아닐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 또한

기본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반응이 영 좋지 않습니다.

애초에 자유한국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 주권을 박탈하는 선거법이라며 

처음 발의됐을 때부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었지만,

이 개정안을 추진했던

야당 대표들의 반응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이 합의를 거치면서

개정안 내용이

처음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원안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자는 건데,

합의 과정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이

원래대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투표에서

2위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구제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결국 도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뜻을 같이하는

일종의 ‘자매정당’을

따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지역구 투표는

‘자유한국당’ 후보자에게

정당 투표는

‘비례한국당’에 하도록 유도해서

의석수를 양쪽에서

다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거대 정당이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는 꼴이니


선거법 개정안의

원래 취지와 달라질 우려가 있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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