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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IRP계좌를 만들어야 하나요?

조회수 2020. 4. 17.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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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의 적립금은 DC 제도와 같이 가입자 본인이 어떤 금융상품(예금, 펀드 등)으로 굴릴 것인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IRP 적립금 운용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규제도 DC 제도와 동일하죠.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일반계좌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퇴직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전체 금액이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즉, IRP 계좌에서 돈을 찾을 때까지 정부에서 떼어갔어야 할 세금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연효과”)

IRP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은 언제든지 계좌를 해지해 찾을 수 있지만,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IRP 계좌도 가입 중 주택구매, 전월세 보증금,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 지출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DC 제도와 마찬가지로 IRP계좌 적립금의 100%까지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별로 1개씩 만들 수 있지만 수수료 부담,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하면 1개 계좌에 모든 퇴직금을 모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금융회사들이 많으므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활용해보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IRP 계좌 가입자는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으면서 퇴직금을 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금융회사를 선택하느냐가 퇴직금의 크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IRP 계좌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연계해서 한도 및 세액공제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혜택 받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오히려 혜택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세액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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