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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대비' 한·중 국세청장 화상회의 개최

조회수 2020. 5. 15. 15: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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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은 5월 14일, 중국의 왕 쥔 국세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 진출 업체 수로는 1위이며,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은 2위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과 교역을 가장 큰 규모로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이렇듯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이며,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등 우리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에 김 청장과 왕 청장은 양국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양국 국세청 간 세정 협력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이번 화상회의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방안 공유

김현준 청장은 한국 국세청이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피해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철저한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Un tact)으로 전환돼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 안내 및 손택스·홈택스 이용 편의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쥔 청장은 한·중 양국의 세정 경험이 다른 국가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경험 공유와 국가 간 세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진출기업 세정 지원 강화 요청

김 청장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코로나19로 겪는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며 중국 국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전가격 사전합의가 전화회의·서신교환 등을 통해 지속돼야 함을 강조하고, 기업들의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란?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 당국 간 사전합의하고, 동 거래에 대해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 부여

중국에 신규 진출해 초기 투자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코로나19로 중단된 국세청장급 세정외교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 진출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도록 각국 과세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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