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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되냐" 내가 낸 국민연금을 60세 이전에 받는 유일한 방법

조회수 2020. 6. 5.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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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설 33년 만에 가입자 2200만 명, 수급자 500만 명을 돌파했다. 앞으로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의 최대 목표는 미래 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이다. 따라서 연금공단은 앞으로 국민연금과 기초 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기본적인 노후 소득이 보장되는 복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100만 수급자 시대를 앞두고 연금 고갈로 인해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연금을 중도 해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한민국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을 위한 장애 연금 등이 있다.

가장 최근인 2019 연도별 기금 운용 수익률은 6.81%이며, 2008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민 405만여 명 이상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512조 원가량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인 만큼 관리보수와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미리 가입할 수 있도록 혜택이 크며, 장애나 사망 등의 문제에 가장 기초적인 보험이 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 중간에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

국민연금은 일시금 형태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 반환 일시금은 수급 요건은 총 3가지이다. 우선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이다. 국민연금은 60세 때까지 납입 기간을 10년 채워야 65세부터 연급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앞서 말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해지되면서 상속권자가 일시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저절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공단에 일시금 수령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해당 사유는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만기 후 연금으로 수령받아야 한다.

중도해지 적용 안되는 예외사항

몇 가지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재가입되기 때문에 반환 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다. 2020년 2월 국민연금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기준은 하한액 31만 원, 상한액 486만 원이다. 또한 국외 이주의 목적이 취업, 학업 등의 기타 사유라면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60세 도달로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을 때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 기간이 복원될 수 있다.

일시금 안 찾아가는 사람 많아

앞서 말한 수급조건을 만족하면 연금을 반환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반환 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 권리가 사라진다. 원칙적으로는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해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반환 일시금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사례가 최근 5년간 2천370건이며, 금액으로는 33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반환 일시금과 소멸시효 제도를 몰라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자 내역 안내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 복지를 위한다는 취지와는 무색하게도 국민연금은 비판 및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왜 국민연금은 중도해지가 안 되느냐’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은 청와대 청원에도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수렴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자체가 국민들의 소득 없는 노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러한 미래는 국민들의 의무가 아닌 선택권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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