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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1위' 이해승 후손 땅 국가 반환 착수

조회수 2020. 6. 17.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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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금까지 친일재산 국가귀속 소송 17건 중 16건을 승소했습니다.

서울 홍은동에 있는 그랜드힐튼호텔은 조선 왕족 출신 친일파 이해승의 땅에 세운 호텔입니다.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회장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입니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이듬해 종전 한일관계에서의 공적이 인정돼 은사금도 받았습니다.


이 땅은 2010년 시가로 322억여원으로, 친일파 168명에 대한 환수 대상 땅 중 가장 넓고 비쌉니다. 2007~2010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 회장에게 상속된 이해승의 땅 총 197만1천여㎡을 친일재산으로 보고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조사위 결정 이후 자신의 할아버지는 친일파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률상 ‘친일파’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사람'인데 이해승은 단순히 황실의 종친이라 작위를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했고 2010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후 법 개정으로 친일파의 정의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이 삭제되면서 정부는 다시 이 땅을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왼쪽부터 이해승과 임선준

법무부는 16일 이해승과 또 다른 친일파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유권등기이전 소송을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 토지는 면적 2만1천612㎡로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2억4천93만원입니다.


광복회는 지난해 10월 이해승 등 친일파 6명의 후손과 제3자가 소유한 친일재산 80필지(면적 16만7천142㎡·공시지가 180억원)를 국가에 귀속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친일행위 대가성 등 국가귀속 요건이 인정되는 땅 15필지를 확인해 이달 8∼10일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 국가귀속 대상으로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와 은사 공채 16만2천원을 받았고 임선준은 자작 작위와 은사 공채 5만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를 넘겨받은 2010년 7월 이후 지금까지 국가소송 17건 중 16건을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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