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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반기 들던 필리핀 언론인 징역형

조회수 2020. 6. 17. 15: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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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맞서던 유명 언론인과 언론사가 고초를 겪고 있다.
출처: AFP
마리아 레사 래플러 대표이자 편집인이 15일 필리핀 마닐라 지방법원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오던 필리핀의 유명 언론사 래플러의 대표이자 저널리스트가 사이버 모욕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필리핀에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 지방법원은 15일 마리아 레사 래플러 대표이자 편집인과 레날도 산투스 전 래플러 기자에게 최고 징역 6년형과 40만페소(약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지 법원은 래플러가 2012년 기업인 윌프레도 켕이 전직 판사와 유착 관계이면서 살인과 마약 밀매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내용이 사이버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래플러 측은 정보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내용이고 기사의 일부를 정정했으며 사이버 모욕죄의 고소 기한은 1년인데 5년이 지난 2017년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현지에서는 언론인을 상대로 내려진 대통령의 정치적인 보복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두 사람은 보석 허가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상급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해서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현지 최대 방송사 ABS-CBN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모두 중단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레사 대표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이번 사건은 래플러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모든 필리핀 국민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필리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모든 권리의 뿌리"라고 덧붙였다.

또 구속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최장 24일 가둘 수 있고 도청도 허용하는 테러방지법을 언급하면서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테러방지법은 현지 의회를 이미 통과해 두테르테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뒀다.

서명을 거치면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출처: MARIA TAN / AFP

법안의 이름은 '테러방지법'이지만 정부나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활동가나 언론인을 테러리스트로 분류해 처벌할 수 있는 언론 탄압 용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레사 대표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더는 물러서면 민주주의는 없다"고 단언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수년간 래플러와 언론인들을 공격했다.

현지인 수천명을 죽인 '마약과의 전쟁'을 비판한 래플러를 가짜뉴스의 진원이라고 몰았다.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선 래플러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

레사 대표와 래플러는 7가지 혐의에 연루됐다. 래플러의 대통령 담당 기자는 대통령을 취재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박탈당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심지어 2016년 '부패한 언론인'을 사살해도 괜찮다고 승인했다. '부패한 언론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자신에게 반기를 들거나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를 상대로 압박을 가하는 처사로 풀이된다.

레사 대표는 연루된 모든 안건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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