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아파트도 주식처럼.. 집값 오르면 세입자와 수익 공유?

조회수 2020. 6. 22. 09: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지난 달 6일, 국토교통부가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시 만족할 수 있는 ‘수익공유형 전세’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공공재개발 아파트에 리츠를 활용한 수익공유형 전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윈윈하는 수익공유형 전세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최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리츠(부동산간접투자)를 공공임대주택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세 80% 수준의 수익 공유형 전세로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공급 합니다.


세입자에게 공급하면, 임대리츠 주식의 일부(약 5000만원 수준)을 임차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추후 분양 뒤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리츠와 나눠 갖는 제도입니다. 전세 거주 기간 동안 전세금을 증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보증금과 함께 리츠의 배당도 받을 수 있는데요. 리츠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원금은 보장되기에 세입자에게는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수익공유형 전세는 무주택용 전세주택인 만큼 공급물량 전체가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됩니다. 기존 공공지원임대의 임대료가 시세의 85~95%라는 점에서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이용자는 임대료를 낮게, 추가수익(+α)도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민간 주택에도?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모상장리츠 방식을 발표하자 시장에서는 리츠방식이 민간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민간주택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택 수요가 가장 높은 2030 청년 신혼부부의 다수는 이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월평균 120%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도시근로자 신혼부부(2인 가구) 월평균 소득 120% 기준 금액은 525만5771원으로 30대 맞벌이 부부 상당수는 이 기준을 넘습니다. 

시장 반응 긍정적일 것…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윈윈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에 명과 암이 있듯 무조건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주로 소규모 정비사업장 위주로 진행되기에 수요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기란 여전히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국내에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고 해외에서도 생소한 개념인 만큼 시행착오를 거칠 수도 있겠지만 무주택 세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인 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