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3억, 사망 시까지 매달 89만원 받는 연금은..

조회수 2020. 7. 15.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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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다면..

◎ 집이 연금이 되는 OOOO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며 부부 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며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국민연금과 달리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 사망한 이후에 주택을 처분해 정산했을 때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이와 반대로 주택처분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크면 정산해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단, 연금 지급 총액 = 월지급금 누계 + 수시 인출금+ 보증료 + 대출이자).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라면 재산세(본세) 25% 감면해 주며 저당권 설정 시 75%의 등록세 감면, 농어촌 특별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단, 주의사항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반드시 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지급 방식

월지급금의 지급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다음 내용 중 종신 방식을 추천하며 현재 대출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대출상환 방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 방식

■ 종신 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 지급 방식: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 혼합 방식: 인출 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 기간 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확정 기간 혼합 방식: 수시 인출 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 기간 방식 선택 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한다.

■ 대출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 방식: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3% 우대해 지급받는 방식

- 우대 지급 방식: 인출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 혼합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한국인의 특성 때문에 주택연금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금자산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해 자산을 형성했거나 부동산의 처분이나 처분 이후 거주가 우려돼 신청자가 늘어났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연금 조회나 가입에 대한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설계를 위해 주택연금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내 주택으로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이고 3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월 89만 5,000원을 사망 시까지 수령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 됩니다. 연금 지급 방식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지만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종신지급 방식 정액형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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