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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했다" 허위 주장한 남성의 최후

조회수 2020. 7. 15. 09: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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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지난 3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를 목격했다는 한 시민의 글이 화제가 됐다. 하지만 해당 주장은 재판을 통해 거짓임이 들통났다.


10월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주민 의원 새치기’ 허위 주장을 한 30대 남성정모 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초범인데다 박 의원에게 사과문을 제출한 점, 박 의원이 직접 정씨를 고소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결과였다.


재판부는 “정씨의 거짓말로 국회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인터넷은 전파성이 커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 1일 정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경 (은평구)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했다”라며 “기다리는 사람 많은데 새치기하더니 창구 직원한테 ‘내가 누군지 모르냐’며 먼저 해달라고 했다”고 글을 올렸다.


이를 본 박주민 의원은 구체적인 근거를 대며 즉각 반발했다. 글 게시 다음 날인 2일 박 의원은 당시 자신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단체와 법안 통과 관련 면담을 하고 보건교육 실질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4일에는 당시 촬영된 사진 두 장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런 곳에 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매우 답답합니다. 어떤 분인 제게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생길 것이라고 말해주시는데요……. 없었으면 합니다”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새치기 논란’(?)에 당시 사진 공개한 박주민 의원)

출처: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한편, 박 의원은 글 마지막에 “이런 곳에 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매우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생길 것이라고 말해주시는데요……. 없었으면 합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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