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받을 때 실업크레딧 신청하는 이유

조회수 2020. 7. 23. 10: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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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회사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15,000원 정도만 제가 내면 된다는데, 주위에 보니까 실업크레딧 신청한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뭐가 더 나을지 고민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M씨의 실업크레딧 가입 고민 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실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사 후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실업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입자였던 자 포함)

단,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19년 고시 기준)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 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연금보험료 납부 금액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그 동안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75%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인정소득’이라고 하며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80만원 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9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지만,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는 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이므로 70만원의 9%인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하는 게 좋을까?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데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납부해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 받을 수 있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실업기간에도 부담 없이 노후준비를 쭉-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발신자 부담)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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