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 감시체계 - 탈세제보 및 포상금 지급 제도

조회수 2020. 7. 31. 18: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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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는 탈세제보 방법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탈세=범죄’라는 의식을 확산시키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법을 위반하여 법인이나 개인의 소득을 탈루하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경우에 탈세제보를 할 수 있지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보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4조 2의 ②에서“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장소)에 관한 정보 등을 말합니다.

대법원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 제공 자료에 의하여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가 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예시와 같이 가명이나 제 3자의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 등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탈세제보도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탈세제보를 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우리 사회 사각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세행위를 발견하게 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꼭 제보하여, 스스로 악의적 탈세행위를 예방하였다는 자긍심과 함께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 탈세제보 접수

- 탈세제보 접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탈세제보」 

▶ 서 면 :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반드시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되니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 ARS : 국번없이 126(4번→1번) 이용 

⊙ 제보대상

▶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위 외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탈세제보도 접수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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