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활용으로 부활하는 ISA 만능통장

조회수 2020. 8. 4.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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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장롱에 넣어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통장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노후자금을 위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ISA가 어떤 상품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2016년 3월에 처음 출시된 ISA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적금·펀드·ELS 등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세제혜택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서 얻은 수익도 다른 소득과 분리해 9.9% 세율로 과세합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ISA는 출시되자마자 가입자를 끌어모아, 출시 보름 만에 가입자 100만 명, 10주 차에 가입자 200만 명을 돌파했었습니다.

당시 ISA의 만기는 대부분 5년이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에 가입한 ISA들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만기가 됩니다.


이를 그냥 둔다면 대규모 자금이 어디론가 흐지부지 사라질 것이라 예측한 정부는 ISA 만기자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1.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연금계좌에 연간 저축할 수 있는 금액한도가 1,800만 원인데, 이것과 별도로 ISA 만기자금을 추가로 이체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2.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300만 원을 세액공제받으려면 ISA 만기 자금이 최소 3,000만 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세액공제율은 16.5%이고,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이체금액의 13.2%를 공제받습니다.

운용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일반 금융상품에 넣어뒀다면 해당 금융상품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연금계좌에서는 운용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찾아 쓸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적립금과 운용 수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데다 세율도 낮기 때문에 그만큼 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ISA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2021년 연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ISA에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기간은 5년(서민형·청년형 3년)이고, 저축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입니다.


최장기간인 5년간 연간 2,00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1억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ISA 신규 가입 시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ISA 다모아>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특히, <ISA 다모아>에서는 수수료를 뺀 실질 수익률과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 [ISA 다모아 바로가기] 위 이미지(↑) 클릭

ISA 다모아를 통해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이미 가입한 ISA의 수익률이 좋지 않거나 수수료가 비싸다면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 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한 곳만 1회 방문하면 되며, 계좌이전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ISA는 한 사람이 한 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액 이체만 가능합니다. 이체가 완료되면 기존 계좌는 자동 해지됩니다.

ISA 가입자는 예ㆍ적금과 ELS, 리츠,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가입자는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에 투자할 수 없지만, ISA 가입자는 제한 없이 이들 ETF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 가입자는 파생상품과 연계된 금, 은, 원유 ETF에 투자할 수 없지만, ISA에서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ISA를 통해 개별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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