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성실납세' 환경 조성한 우수공무원 표창(2차)

조회수 2020. 9. 4. 14: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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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 3(목) ‘2020년 제2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2차 선정에서는 국세청 본청의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한 지난 1차 선정과는 달리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적극행정 현장사례 창출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총 25건의 사례를 접수해 국민투표(1,631명 참여)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코로나19 극복 지원 등 국민체감도 높은 우수사례를 창출한 총 9명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했습니다. 


최우수

소주원료인 주정의 신속한 용도변경으로 소독제 부족 현상 해소
; 부산지방국세청 김창수 사무관

부산지방국세청 김창수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원료인 에탄올이 부족해지자 소주 원료인 주정을 손소독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용도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신청 안내 및 환급금 지급
; 광주지방국세청 오은주 국세조사관

광주지방국세청 오은주 국세조사관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55개 기업의 청년근로자 239명이 총 1억 7,000여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찾아주기로 코로나19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 대전지방국세청 이두원 국세조사관

대전지방국세청 이두원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큰 영세 음식점 사업자들의 신고 내용을 분석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시 배달 중개업체를 통한 결제금액을 누락해 과소공제 받은 사업자(457개)가 총 5,300여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과세정보를 시청 등에 일괄 제공해 소상공인 경영지원금 신청 편의 제고
; 김포세무서 박선수 국세조사관

김포세무서 박선수 국세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과 협업해 민원인이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내방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급대상자 요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장려

적극적 세법 해석으로 납세자의 세금고충 해결
; 노원세무서 박승문 국세조사관

노원세무서 박승문 국세조사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법과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비과세 대상임에도 과세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건을 비과세 적용해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했습니다.

국세증명 없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업
; 부산지방국세청 최용훈 국세조사관

부산지방국세청 최용훈 국세조사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무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제작과정 등에 참여했습니다.

찾아가는 신고 안내로 납세자 편의 높이고 감염위험 축소
; 동울산세무서 황정민 국세조사관

동울산세무서 황정민 국세조사관은 관내 기업 내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소득세 방문신고자 분산을 위해 ‘가까운 신고창구’ 운영으로 코로나19 위험 줄여
; 평택세무서 송우람 국세조사관

평택세무서 송우람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신고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송탄출장소·안중읍사무소 등 종합소득세 현지 신청창구를 확대·운영했습니다.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으로 납세자 세금고충 해결
; 마포세무서 이정민 국세조사관

마포세무서 이정민 국세조사관은 적극행정 지원제도인 사전컨설팅을 활용해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등기가 지연된 재산과 관련한 납세자의 상속세 고충을 해결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최접점에서 국민과 기업에 봉사하는 납세서비스 기관으로서 지방청과 세무서에 근무하는 현장 직원의 적극행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우수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표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창출한 공무원을 표창할 예정입니다.

▶ 우수공무원 표창 1차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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