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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드립니다

조회수 2020. 10. 14. 12: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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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0. 7. 1. ~ 9. 30.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101만 명으로 2019년 2기 예정신고(84만 명)보다 약 7만 명 증가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계속사업자

1)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예정고지된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월)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소됩니다. 

* 사업부진 : 휴업 등으로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과세대상기간은 1. 1. ~ 12. 31.까지로 신고·납부는 다음해 1. 1. ~25까지 하면 됩니다.  


단, 7. 1. 기준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간이→일반)는 1. 1. ~ 6. 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 25.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세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유형 전환자는 제외합니다.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라면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대상기간입니다. 신고·납부는 계속사업자 신고·납부방법을 참고해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폐업자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전자신고(PC)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 모든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가입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는 매일 06:00~24:00에 할 수 있으며, 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해 미리채움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신고(스마트폰)

무실적자라면 스마트폰에 ‘손택스(홈택스 앱)’를 설치해 로그인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서면신고(우편·방문)

전자신고나 모바일신고가 불편하다면 우편이나 방문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방문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10월 26일(월) 오후 6시까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홈택스(PC, 모바일)

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신고/납부>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신고/납부> 세금납부> 자진납부 

홈택스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페이코,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07:00~23:30(연중무휴)입니다.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홈택스가 아닌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00:30~23:30(연중무휴)입니다.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금융기관 수납창구나 CD/ATM를 이용해 현금이나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계좌이체나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를 위해 설치한 전용 단말기(공과금수납기)에서도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수납창구, 무인카드수납기)

홈택스, 금융결제원 납부, 금융기관 납부가 불편하다면 관할 세무서 수납창구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서에 설치된 무인카드수납기(신용카드 납부 전용)에서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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