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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은 부담스러운데.." 현 시국 결혼식 축의금의 적정기준

조회수 2020. 11. 27.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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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한 해 평균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평균 140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물론 축하하는 마음이야 크다만, 경조사비로 야금야금 빠져나가는 지출에 한숨이 나오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특히나 골치 아픈 경조사는 바로 결혼식. 곳곳에서 청첩장이 쏟아지지만, 참석하기도 애매한 관계라면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고민이 든다. 과연 축의금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

한국의 축의금 공식 '홀수'
조금씩 더 오른 금액

2018년 20~50대 남녀 4,0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축의금으로 평균 6만 400원을 냈다. 연령대에 따라 평균 액수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축의금도 같이 높아졌다. 40대의 경우 지인의 결혼식보다는 직장 후배의 결혼식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액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관계의 친밀도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축의금’을 5만 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관계가 깊은 경우에는 보통 10만 원을 냈다.

우리나라는 축의금을 홀수로 내는 것을 예의라 생각하기 때문에 ‘3, 5, 7, 10’이 축의금 공식으로 자리 잡았었다. 그러나 최근엔 물가 상승과 5만 원권의 출시 등으로 인해 ‘5, 7, 10, 15’가 적정 축의금 액수로 변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 금액을 따라갈 수는 없는 법. 지금부터 축의금을 계산할 때 고려할 요소들을 살펴보자.

스스로 세우는 친분 기준
사회에서는 직급 따라...

축의금을 결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으로, 관계의 범주는 친인척, 친구, 직장 동료 지인 등으로 스스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라면 5만 원부터, 만약 그보다 더 친한 사이라면 7만 원이 적당하다. 절친한 친구 사이, 가까운 친인척이라면 10만 원 이상이 괜찮다.


사회적으로 만난 사이라면 기준은 달라진다. 보통 자신의 직급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는 것이 좋다. 신입사원부터 대리급까지는 5만 원, 과장급 이상이라면 7~10만 원 사이가 적당하다.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평균 축의금 금액인 5만 원이나 받은 만큼 내는 것도 괜찮다. 평소에도 절친했던 동료 사이라면 더 신경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결혼 당사자의 대접
그에 맞는 축의금

결혼식은 식장, 식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과거 식대는 관행처럼 3만 원 선으로 굳어졌지만, 물가 상승과 함께 결혼식 식대도 점점 비싸졌다. 현재 서울은 결혼식 뷔페가 대부분 4만 원 이상이다. 고급 호텔이라면 그 이상의 비용을 넘나든다.


결혼 당사자가 축하하러 온 이들에게 대접하려고 노력하는데, 축의금을 적게 낼 수는 없을 터. 결혼식은 공짜가 아니기에 식사 퀄리티에 따라 축의금을 달리하는 것이 좋다. 평균 결혼식 식대를 생각한다면 5만 원이 적당하고, 만약 고급 뷔페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결혼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동행자도 축의금은 예의
경험자라면 동일한 금액

가끔 결혼식을 ‘공짜 뷔페’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본인 축의금만 내고 결혼 당사자와 관련 없는 사람과 동행하여 만찬을 즐기는 것이다. 이건 엄연히 민폐다. 동행자와 함께 식사까지 마치고 갈 예정이라면, 동행자의 몫까지 축의금을 내는 것이 옳다.


먼저 결혼을 해서 축의금을 받았었다면, 같은 금액을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또한 결혼 시기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와 현재의 화폐가치, 물가를 따라 축의금을 내는 것을 추천한다.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한 돈, 축의금. 복잡한 축의금 문화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첩장을 ‘축의금 청구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축의금을 모른 척 잡아뗄 수도 없는 법이다. 경조사로 인한 지출이 아까울 수 있지만, 이왕이면 새롭게 가족을 꾸린 이들을 위해 아까운 마음을 조금 숨겨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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