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분양권? 엄마가 사줄게!' 편법증여 세무조사

조회수 2020. 11. 18. 09: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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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결과 지난 해 하반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프리미엄도 함께 상승했고,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무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보유한 근저당권 등 과세자료와 자금출처 조사과정 등에서 인정받은 채무의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의 채무가 상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 배우자 등의 소득·재산 상태를 정밀 분석해보니,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해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부모로부터 빌린 채무를 면제 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탈세혐의를 파악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주요 조사대상자는 총 85명입니다.


분양권 거래과정에서의 탈루혐의자 46명

# 소득도 미미하고 자금도 없는데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잔금까지 납입 완료!

연소자인 A씨는 어머니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소득도 미미하고 자금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A씨가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O억 원의 분양권 매수대금과 잔여 분양대금 O억 원을 대납해 자녀가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O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이 O천만 원에 양도됐다?

다주택자인 어머니가 O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O천만 원에 양도한 혐의가 포착된 것이죠.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분양권이 프리미엄 O억 원으로 거래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어머니는 특수관계자(아들)에게 저가에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고 아들은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 O억원을 수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무이용 변칙증여 혐의자 39명

# 30대인 B씨가 OO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인수하면서 인수한 근저당채무 O억 원을 상환했는데…

B씨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가 대신 상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상환한 채무 및 이자 O억 원을 증여받은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 C씨는 고액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아버지로부터 OO억 원을 차입했다고 소명해 채무로 인정 됐는데…

그러나 이후 부채 사후관리 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 추적조사 등 금융거래내역 집중검토
친인척·관련 사업체 까지 조사범위 확대

▲분양권을 자녀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수 관계자간 허위로 차입계약을 한 경우에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일치시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융 추적조사로 계좌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검토해 거래금액의 적정여부와 실제 차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수관계자 차입금은 자금의 대여는 물론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친인척 등에 대해서도 자금의 흐름과 조달 능력을 면밀히 검증하고 취득한 분양권이나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다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소득세법’ 제91조에 따라 양도자는 물론 양수인이 동 부동산을 매도할 때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할 것입니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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