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의 전동 킥보드에 2명이 탄다!? 안돼요!!

조회수 2020. 12. 3. 18: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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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전동 킥보드 생활
우리가 실천할 안전수칙은?!


1대의 전동 킥보드에 1명 탑승 🛴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으로

모두를 배려하는 안전문화 만들어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슬기로운 전동 킥보드 생활

< 전동 킥보드의 모든 것, 안전수칙 >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타기




  • 전동 킥보드 2명 이상 탑승해도 된다?! → X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승차 정원이 한 명인 전동킥보드를 두 명이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 주행할 수 있는 곳은 어디?!

- 인도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 차도 우측 가장자리(자전거도로 없을 경우)


현재는 전동 킥보드는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지만

개정 도로교통법(2020. 12. 10 시행)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통행 가능하며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도 인도 주행은 금지입니다.



  • 안전모와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

반드시 안전모 ·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해주세요.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어요.



주변을 살피고, 안전한 속도로!

전동 킥보드 운행 시 급출발 · 급제동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요.

운행할 때에는 규정 내 안전 속도로 주행하여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 음주 후 전동 킥보드 운행은 금지!

2020년 12월 10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돼요.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주행 전 확실한 기본점검 필수!

- 브레이크 · 핸들 · 타이어 공기압 · 배터리 등 체크

- 충격 또는 과 충전 시 폭발로 인한 화재 위험에 주의



  • 안전한 주행 습관과 충분한 연습 필수!

- 방향전환 · 가속 · 감속 등 갑작스러운 작동 조심

-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 끌고 횡단

- 야간에는 전조등 · 후미등 켜고 주행

- 우천 등 기상 악화 시 주행 자제

- 주행 중 이어폰 · 휴대전화 사용금지

- 이면도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감속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으로
모두를 배려하는 안전 문화 만들어요!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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