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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사업가·투자자 일 년 세금 정리와 준비

조회수 2020. 12. 4. 11: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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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새해에 바뀌는 세법 안내를 한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년에 개정되는 세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12월은 보통 한 해를 정리하며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절세를 위해 부족한 것은 없는지 알아보고 내년도 절세 계획을 세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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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3월의월급’막바지절세전략세우기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을 확정하고 그동안 원천징수했던 세금이 많았으면 환급을, 적었다면 추가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세금을 확정하기 위해선 단순히 월급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여러 항목을 공제한다. 이러한 비용의 사용 기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에겐 아직 무언가 바꿀 수 있는 ‘12월’이란 시간이 남아 있으니 지난 11개월을 돌아보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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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야 일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들어가 보는 것이다. 올해는 지난 10월 30일부터 개통되어 마지막 절세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되고 한도 금액도 30만 원씩 확대되어 다른 해보다 공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측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 해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덧붙여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남은 경우, 12월에 추가 불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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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매출·비용 점검 및 관리 필수!

사업자의 세금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올해 매출과 비용을 대략 예상하면 어느 정도 세금을 알 수 있다. 이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계산해 보는 데 그치지 말고 매출 부분과 비용 부분을 정리하면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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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신용카드 매출이 아니라서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의 매출 누락은 여러모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비용 부분 역시 정리가 안되어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만약 적법한 비용이 있는 데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지난 1년간 비용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다. 혹시 깜빡하고 누락된 매출이나 비용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가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전반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외에 노란우산공제 등 원래 계획하던 절세방법도 가입이나 불입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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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 내년 달라지는 세법 대비하기!

코로나19 외에 올 한 해 큰 이슈는 ‘집값 상승’이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집값과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 등이 1년 내내 뉴스를 채웠다.


여하튼 세금적으로 보면,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내년부턴 분명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라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변경되며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높아진다.


따라서 이제 슬슬 내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여러 이유로 배우자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증여세나 취득세 등의 검토도 시작해봐야 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중과를 대비해 매도 여부를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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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자라면 대주주 요건에 따른 대비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부가 대주주 판단 시 금액 요건으로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내리는 안을 발표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일단 올해는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됐다.(지분율의 경우 코스피 : 1%, 코스닥 : 2%)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주식시장이 호황이었기에 예년보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면 최대 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면 이 부분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로 대주주의 판단은 전년도 12월 말일 기준이므로 만약 정리가 필요하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 내년 양도소득세를 피해 갈 수 있다.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20년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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