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걱정없이 주식투자하려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조회수 2020. 12. 4. 14: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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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주식을 할 때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국내 주식을 팔 때 누구나 내야 하는 것인 반면, 양도소득세는 다릅니다. 상장주식을 시장 내에서 팔아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소액주주라면 비과세되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상장주식이라도 장외거래를 했다거나 비상장주식 또는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상장주식의 장내 매매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될 때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대주주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주식평가금액이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1%(코스닥은 2%)이상인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금액 기준과 지분율 기준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대주주가 되는 것인데요. 금액과 지분율 기준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만 기준금액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되고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는 기준금액 미만이었는데 연도 중에 금액을 넘어간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령, A씨가 2020년 말 현재 S전자 주식을 9억 9천만 원 보유했다면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런데 2021년에 주가가 올라서 혹은 S전자 주식을 추가로 더 사서 15억 원(지분율 1%미만)을 보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역시 대주주가 아닙니다. 금액 기준은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만 보고 연도 중에 금액을 넘었다고 해서 대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분율은 연도 중에도 한 번이라도 지분율 기준 이상이 되면 그 날부터 그 해 말까지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B씨가 H바이오 주식(코스닥)을 2020년 12월말 1.9%(평가금액 7억 원)를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을 2%미만 보유했으니까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런데 B씨는 2021년 이 종목을 추가로 취득해서 9억 원에 지분율은 2%를 넘었습니다. 지분율은 연중에도 2%이상이 되면 그 날부터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분율이 2%를 넘은 날 이후에 이 종목을 팔아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가진 주식 수까지 모두 합산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주주 요건인 금액이나 지분율 기준을 판단할 때 주식 수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주식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A씨가 보유한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A씨의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의 주식까지 모두 합한다는 것이죠. 가령, 2020년도 말 현재 A씨는 S전자 주식을 3억 원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2억 원, 아들과 딸이 각각 3억 원씩 보유하고 있다면 합산하면 11억 원이기 때문에 A씨와 배우자, 아들, 딸은 모두 대주주에 해당되어 2021년에 S전자 주식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대주주인지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수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각자 S전자 주식을 판 것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사위나 며느리, 손자녀도 S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사위나 며느리는 A씨 입장에서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A씨나 A씨의 배우자와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손자녀는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합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이 있다면 그 법인이 보유한 주식까지도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최대주주는 가족의 범위가 더 넓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포함됩니다.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분율은 연도 중에도 기준을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평소에도 지분율이 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액 기준의 경우 사업연도 말만 조심하면 됩니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만 기준금액 미만이면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회사별로 사업연도가 12월 말 법인, 9월 말 법인, 3월 말 법인으로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12월 말 법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12월 말 법인을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말에는 XX주식을 8억 원 보유하고 있던 P씨, 올해 이 종목 주가가 많이 올라서 13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내년(2021년)에 팔게 되면 대주주에 해당되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올 연말 기준으로 평가금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낮춰놔야 합니다.

즉, 일부를 매도해야 하는데요. 주식은 주문일로부터 2일 후에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올해 장 종료일의 최소 이틀 전에는 매도주문을 해야 합니다. 이 때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매도할 시점에 10억 원 미만으로 맞춰서 일부 수량을 매도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서 폐장일 주가로는 10억 원 이상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역시 대주주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마지막 이틀 사이에 주가가 오를 것을 대비해서 여유있게 수량을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대주주는 영원히 대주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주주 여부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단, 지분율 기준은 연중에도 넘으면 그 날부터 그해 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은하 세무사, 저서 :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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