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나온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원인 따로 있다

조회수 2021. 1. 5. 18: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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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머니모니] 아동학대에 관대한 우리나라 법? 안 바꾸면 '제2 정인이' 나온다
출처: 연합뉴스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알려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동보호 공무원, 신고받아도 실제론 조사 못한다?


아동학대 끊이지 않는 이유①
'친권은 곧 성역'

출처: 이투데이


우리나라 민법에서 

'친권은 곧 성역'이라고 합니다.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배경엔

부모의 친권이 아동의 인권보다 우선되는

친권 우선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대 부모의 친권이 유지되면

행정적으로 가능한 '분리 조치'도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실제 대다수 피해아동은

분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정으로 돌려보내진다고 합니다


2019년 9월 발생한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지난해 1월 발생한 

경기 여주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가정 복귀 후 재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예요



"입양아 상태 몰랐나?" EBS측 입장은


친권, 끊어낼 수는 없을까?


우리 민법은

친권 상실과 정지요건을

‘친권의 남용’이라 규정하고 있는데요


친권의 남용엔 본래의 친권 행사에서 벗어난

학대·방임을 포함하지 않아요,


우리 민법으로는 학대·방임을 이유로

부모의 친권을 제재할 수 없다는 뜻이예요



이는 법원과 검찰,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 개입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행정기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부모와 아동을 분리했다가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법률을 통해

자녀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나 

만성적 학대, 방임 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아동학대 끊이지 않는 이유②
'내 자식 내가 키운다'


양육·훈육에 행정·사법이 개입하는 데 대해

여전히 거부감이 심한

국민의 법감정도 문제라고 해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교적 관념의 영향으로

과거부터 충(忠)·효(孝)가 중시된 데 반해

자녀는 ‘독립된 인권의 주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돼 왔다”며


"여전히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키운다'는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어요


/


심지어 우리 민법은 제915조(징계권)를 통해

학대를 일정 부분 정당화하고 있기도 하다고...


정부는 지난해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무섭다, 보여주지마" 정인이 외할머니 도망…


현재 정인이 사건을 두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되고,

정치권에선 일명 

‘정인이법’ 입법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선

과도하게 보호되는 친권,

잘못된 법 감정 등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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