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돈만 1억..폐업 직전입니다"

조회수 2021. 1. 9.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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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트레이너들도 '곡소리'..헬스장, 체육관 언제 문 열 수 있나

경기도에서 70평 규모의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A씨. 그의 체육관은 강도높은 훈련으로 매니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곳이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 폐업 위기에 처했다. 한 달에 최소 10명 이상의 신규 회원을 받아야 체육관 유지가 가능한데 거리두기 조치로 문을 닫으면서 회원 등록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가족의 생계와 매달 내야하는 임대료, 관리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A씨는 결국 배달원으로 전향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로 문을 닫은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고통이 상당하다. 새로운 회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존 회원들의 빗발치는 환불 요구에도 응해야 하고, 다달이 나가는 임대료와 관리비, 운동 기구들의 할부금도 해결해야 한다. 인건비라도 아껴보려고 강사들을 내보냈지만 매달 쌓이는 적자는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출처: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방송 화면 캡처
왼쪽이 양치승 관장

방탄소년단 진을 비롯해 배우 김우빈, 성훈의 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 관장 역시 KBS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해 “코로나로 헬스장 문을 닫았는데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은 그대로 나가고 있다”며 “망한 건 아니지만 거의 망한거나 다름없다. 떡볶이 장사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 관장은 서울 논현동에서 500평 규모의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거리두기 조치도 힘들지만 더 힘빠지는 것은 ‘차별’


같은 실내체육인 태권도, 발레 등은 운영을 허가해주면서 피트니스 업계만 문을 닫도록 한 정부의 정책도 이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완벽한 애플힙으로 ‘힙으뜸’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명 필라테스 강사이자 유튜버인 심으뜸 역시 피트니스 업계의 고충을 토로하며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출처: 심으뜸 유튜브 채널 캡처
심으뜸

그는 1월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힙으뜸’에 ‘피트니스 업계는 폐업위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서 그는 “가족 사업으로 헬스장과 필라테스 업장을 총 7개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나가는 임대료, 관리비가 1억원에 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크로스핏 체육관 등이 영업 정지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을 열 수 있도록)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납득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3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정책은 1차원적인데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PC방, 식당, 마트, 목욕탕은 제한적이나마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실내체육시설만 전면 폐지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문투성이인 고위험시설 분류 기준은 같은 국가의 국민을 차별하는 정책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코로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정부는 속히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 인스타그램 캡처

일부 헬스장 업주들은 처벌을 각오하고 문을 열기도 했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지난 4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자신의 헬스장 문을 열었다. 오 회장은 자신의 SNS에 “K-방역 자화자찬만 늘어놓더니 이게 뭐냐. 다 굶어 죽어간다. 지금이라도 짧고 굵게 가든지 아니면 운영금지 시킨 자영업자들 모두 다 정상으로 돌려놔라”고 항의했다.


정부는 업계의 반발 거세지자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의 문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아동·학생만 이용할 수 있고, 동시간대 최대 수용 인원도 9명으로 제한된다. 태권도, 발레 등 돌봄 기능이 있는 실내체육시설만 허용하는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는 셈이라 업계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글 jobsN 고유선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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