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혹은 폭탄? 연말정산 세테크 꿀팁!

조회수 2021. 1. 10. 15: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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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혼인신고는 12월까지

혼인신고는 12월까지


결혼 후 살아보고 난 후 혼인신고를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있다. 배우자 공제를 위해선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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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옮겨야

주민등록 옮겨야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라면 모두 월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인 경우 월세지급액 10%를 공제한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까지이다. 특히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지급하였다면, 건물주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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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계모 서류를 미리 챙겨야

계부, 계모 서류를 미리 챙겨야


이혼과 사별, 재혼이 많아지는 세대인 만큼 이제는 계모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이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기간 전 미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제적등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고, 만약 회사에 서류 제출이 부담스러울 경우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고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추가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힘든 경우 연맹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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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주택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1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내년 1월15일에 간소화자료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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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올해 회사에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가 없어도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으로도 충분하여 월급수령시 원천징수당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전액을 환급 받을수 있다.

Contributing editor 한유리

내용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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