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잘못알고 있는 부동산 계약 상식 3가지

조회수 2021. 1. 28. 17:45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리브부동산TV 3분 상식입니다.

오늘은 의외로 잘못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3가지를 다뤄볼까 합니다.

부동산은 금전적 손실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과연 생각과 다른 부동산 상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이사 갈 경우 중개보수는 세입자 부담일까요? 아닙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 까지의 기간에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을 말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만료하지 않고 나가게 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약정한 계약 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의외로 잘못알고 있는 상식 두번째! 부동산 계약도 일반 구매와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 이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한다면 성립이 될까요? 


정답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