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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 내면 취업 못한다고?

조회수 2021. 6. 1. 15: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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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을 접고 취업을 준비 중이던 정민 씨.  얼마 전 국민연금보험료 미납되었다는 안내문을 받고 고민이 깊어졌다.  ‘이걸 언제 다 내지? 혹시 취업할 때 불이익 있는 거 아니야...?’

국민연금 미납금이 있을 경우 한 번에 내기엔 부담스럽고, 혹시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정민 씨처럼 고민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미납이 있으면? 물론 내는 것이 좋아요!

국민연금 급여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웠을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웠다면 미납금이 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납한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받는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고, 미납이 많은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보험료 납부 요건 (아래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총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이거나
② 초진일(사망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단, 미납한 기간이 3년 미만이어야 함)
③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한꺼번에 내기엔 부담스러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미납한 보험료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고지서로 발급받거나 모바일 고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 취업은 무관합니다. 간혹 회사에서 취업 시 필요한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가입증명서에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 이력(사업장 명칭, 근무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가입증명서에 미납 내역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 측에 가입자 개인의 입사 전 미납 내역을 통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데요. 회사 근로자가 아닌, 개인 가입자(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미납 보험료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미납 없이 꾸준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 준비 방법이겠지요?

매월 꾸준히!
국민연금과 함께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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