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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난 스톡옵션 세금이 반이라고?

조회수 2021. 3. 5. 11: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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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활황을 맞았던 주식시장에서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스톡옵션이었다. 어떤 회사가 신규 상장하면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던 직원들이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스톡옵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많은 비상장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를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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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란?

스톡옵션은 쉽게 말해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다. 보통은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이라는 조건을 걸고 미리 살 수 있는 가격을 정해 놓는다. 이후 해당 기간이 지난날부터 회사에 돈을 주고 회사 주식을 사게 되는데, 이를 스톡옵션을 ‘행사’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스톡옵션 자체는 주식이 아니니 바로 돈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행사해 주식을 사게 되면 비로소 그때부터 ‘대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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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에 대한 세금은?

스톡옵션과 관련한 세금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행사이익’이다. 스톡옵션 부여 자체는 아직 어떤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세금이 끼어들 시기는 아니다. 모든 세금이 그렇겠지만,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이 있을 것인데 스톡옵션에서는 그 대상이 행사이익이다. 


행사이익은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뺀 나머지(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를 뜻하며, 여기서 행사가액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직원이 그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산 가격을 의미한다. 어찌 보면 시가는 양도가액, 행사가액은 취득가액의 개념과 같으니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비슷하겠다. 다만, 적용되는 세목이 다르다는 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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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행사 시점에서의 시가를 계산해 행사가액을 제외한 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재직자) 또는 기타소득(퇴직자)으로 과세한다. 과세는 회사가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재직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게 된다. 퇴직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주식을 팔게 되는 시점에서 다시 양도소득세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때 양도차액의 계산은 주식의 양도 시점의 양도가액에서 행사 시점의 시가를 뺀 나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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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은?

그런데 근로소득이든 양도소득이든 다 소득세율을 적용받다 보니 세금이 생각보다 엄청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지난해까지 소득세율이 최고 42%, 올해부터는 최고 45%로 개정됐고,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거의 50%에 육박한다. 소위 ‘대박’이라는 스톡옵션 행사자의 경우 기존의 연봉도 높은 경우가 많다. 거짓말 조금 보태면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반은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굳이 고액의 행사이익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세금이 너무 과하면 스톡옵션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어 세법에서는 몇 가지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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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스톡옵션 특례 규정]

1. 행사이익의 비과세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는 이익은 연 3천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2020년 이전 부여분은 연 2천만원)

2. 분할 납부 : 행사이익으로 인한 소득세(근로소득 등에 대한)는 5년으로 나누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 시점에 회사와 상의해 분할 납부하겠다는 뜻을 신청해야 한다.

3. 과세 특례 :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은 행사 시점에 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연했다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30%로 되어 있어 최고 45%까지 되는 소득세율보다 유리하게 된다.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스톡옵션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등 일정 부분 사전 조건이 필요하다. 행사 후 1년 이내에는 매도할 수 없는 제한도 있으니 여러 상황을 생각해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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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스톡옵션을 많이 부여받은 사람은 하나 더 주의해야 할 규정이 있다. 행사가액이 5억원을 넘을 때에는 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행사를 나누어서 하게 된다면 행사 시점에서 역산해 2년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산했을 때 행사가액이 5억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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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이 5억원의 규정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최근 한 회사의 임원의 경우 2년간 합산한 행사가액이 5억원을 약간 초과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10% 정도만 부담해도 될 세금을 이전 행사 시점으로 소급해 종합소득세 세율 42%를 적용받게 된 일이 있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행사 시점을 2개월만 미루었어도 합산 기간이 2년을 벗어나 이 제한 규정의 적용을 피해 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행사 시점에서 회사 관계자나 행사자 본인이 한 번만 다시 검토했었다면, 굳이 수천만원의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21년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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