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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신념'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한 남성 첫 무죄

조회수 2021. 2. 27. 19: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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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음 인정했다.
출처: 사진: 전쟁없는세상 제공
25일 군인권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제대하고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5일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 신념 등이 이유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라면 예비군법(제15조)과 병역법(제90조)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6회에 걸쳐 예비군과 병력동원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A씨가 입대를 거부할 생각이었는데 가족들의 설득으로 군에 입대했다고 인정했다. 또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복지회관 관리병에 지원해 군복무를 마쳤다고 확인했다. 더불어 A씨가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모든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고 인정했다.


A씨는 폭력적 아버지 슬하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폭력에 경각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군이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영상을 보고 충격받은 뒤 가장 끔찍한 일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는 신념이 생겼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안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 질서에 비춰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법률이 위헌이지만 즉시 효력을 중지하면 혼란이 우려될 때 법 개정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하지만 ‘비폭력 신념’으로 병역 거부를 인정받는 일은 쉽지 않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내면의 양심을 직접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심과 관련된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로 검증한다. 


같은 날 종교적 신념이 아닌 평화적 신념에 따라 병역에 불응한 또 다른 병역거부자 홍정훈씨와 오경택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원 1·3부(주심 박정화·민유숙 대법관)는 “둘의 병역거부 사유가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각 병역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26일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단체는 “홍정훈씨, 오경택씨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는 양심의 자유 보호라는 대체복무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한 판결”이며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법부의 시계를 2018년 이전으로 돌리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는 VICE와 인터뷰에서 “A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은 매우 반길 만하다”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사람의 사례는 병역 거부의 양심을 아주 협소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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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지난해 6월 출범했다.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신청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심사하는 기관이다. 대체역 편입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주변인이 작성한 진술서와 중고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가 필요하다. 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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