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등록에 텀블러도 OK?" 허술한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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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던
‘운전면허증’!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진해
신분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고..?💦
텀블러도 면허증인가요?
☑️ ‘라임’의 경우
면허증이 아닌 텀블러를
촬영해 등록했는데도
전동킥보드 이용에 문제가 없었어요
🛴 ‘운전면허증이 유효하지 않으면
라이드를 위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뜨긴 했지만
별도의 조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동안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죠
면허증 등록 절차가 없는 경우도
☑️ ‘킥고잉’은
운전면허증 등록 절차가 없고
주변에 있는 전동킥보드를 탐지,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수단 등록 후
바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 ‘씽씽’은
운전면허증 등록을 위해
사진이 아닌 면허 번호와
식별번호를 입력해야 했어요
📍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면허증 등 신분증을 구매해
인증에 사용하는 경우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XX년생 민증 팔아요”
📱 실제로 SNS에는 면허증 등
신분증을 판매•구매한다는 글이
속속 게재되고 있어요
홍보용 문구뿐 아니라
외모에 대한 구체적 조건도
제시하고 있었어요
💥 즉 실사용 용도기 때문에
면허증에 활용된 사진과
유사한 조건을 찾는다는 것이죠
법은 개정되는데 대비는 미흡
📖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월 13일부터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발급받아야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확인했듯이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거나
위조, 변조를 걸러내는
절차가 미진해
개정에 대한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 이제는 전동킥보드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