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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4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꼭 신고·납부하세요!

조회수 2021. 4. 16. 16: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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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4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꼭 신고·납부하세요!"

'21년 4월 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고지 제도가 시행됩니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세액산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20.7월~12월)의 50%

단,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없이 '21.7월에 확정신고·납부



◆ 예정신고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21.4.26.까지 예정신고 가능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쉽고 빠르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출, 매입, 공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어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해주세요.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접근방법

모바일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무실적 신고> 신고서 제출> 접수증 확인


지금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4월)를 직권으로 제외하였습니다.


◆ 대상

①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업자
②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
(단, 부동산 임대 전문직·고액(1천만원 이상) 고지자는 제외)
* 외부세무조정 기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환급금을 4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 대상


'21.4.21.(수)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한 중소기업 등

*단, 부당환급 혐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PC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찾기에서 기한연장' 조회>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코로나19 극복!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세금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 홈택스(www.hometax.go.kr)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26 (평일 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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