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4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꼭 신고·납부하세요!
"사장님 4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꼭 신고·납부하세요!"
'21년 4월 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고지 제도가 시행됩니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세액산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20.7월~12월)의 50%
단,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없이 '21.7월에 확정신고·납부
◆ 예정신고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21.4.26.까지 예정신고 가능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쉽고 빠르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출, 매입, 공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되어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해주세요.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접근방법
모바일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무실적 신고> 신고서 제출> 접수증 확인
지금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환급금을 4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 대상
'21.4.21.(수)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한 중소기업 등
*단, 부당환급 혐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PC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찾기에서 기한연장' 조회>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코로나19 극복!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세금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 홈택스(www.hometax.go.kr)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26 (평일 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