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 대체휴무 주나요?

조회수 2021. 4. 28. 09:09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짤막한 근로상식

5월 1일, 근로자의 날(a.k.a 노동절, 메이데이)

1886년 미국에서 ‘하루 8시간 근무’ 요구한 총파업을 기념하는 날

한국에서는 1963년부터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다가 1994년 국제적 관점에서 5월 1일로 변경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 직업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라면 이 날 돈 받고 쉴 수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도 평소처럼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교사 등입니다. 우체국도 정상 영업하고요. 다만 기관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아니어도 공공성을 띠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도 평소처럼 진료합니다. 개인병원과 약국은 재량껏 휴무 여부를 결정하고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도 5월 1일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 시켜도 불법 아니다

민간기업에 다니지만 따로 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는 건지 기준을 모르겠다”며 호소하는데요.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날에 회사가 직원을 출근 시켜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휴일근로 수당을 주거나 다른 날 쉴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줘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휴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알바생이 이 날 8시간 이내 근무를 했을 경우 평소 임금의 2.5배, 8시간을 넘겨 일하면 평소 임금의 3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도 대체휴무도 없이 출근을 강요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토요일인데, 대체휴일 주나요?

2021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입니다. 5월 3일 월요일에 추가 휴일이 주어지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주말과 겹쳐도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대체휴일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대체휴일은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혹은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칠 때에만 발생합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