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활용법!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조회수 2021. 5. 4. 11: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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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이 있는 정통 재무설계
취업 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저축을 해왔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 매년 급여는 조금씩 올랐는데, 저축액은 늘지 않고 그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 30만 원 정도 쓰던 지출이 차츰차츰 늘어서 지금은 80만 원은 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늘어난 지출을 다시 줄이고 싶지만, 줄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돈이 없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안 쓰겠지만, 통장에 돈이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계속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의 소비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저도 얼른 돈을 모으고 싶습니다.

이름 : 윤상현(31살)
급여 : 271만 원 + 연상여 590만 원
궁금증!
1. 청약저축을 월 10만 원으로 늘릴까요? 소득공제도 되고 당첨 기회도 더 생기는 거 아닐까 해서요?
2.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목돈을 저렇게 방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목표
1. 지출을 줄여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서혁노 입니다.
상현 씨는 3년이라는 꽤 긴 시간을 병역 특례로 대체 복무를 하면서 4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모았다.
그리고, 졸업 후 첫 직장 생활도 원하는 서울에서 전공을 살린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8000만 원이라는 꽤 큰돈을 모았다. 혹자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상현 씨를 만나보니 정말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고, 돈과 지출에 대한 고민 또한 매우 크다.
먼저 궁금증부터 하나씩 해결해보자!
“청약저축을 월 10만 원으로 늘릴까요? 소득공제도 되고 당첨 기회도 더 생기는 거 아닐까 해서요”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일컬어서 하는 말인데, 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후 청약통장)은 매월 2만 원~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다.
납입하는 부분에서는 2만 원을 불입하든 10만 원을 불입하든 연말정산의 공제를 위해서 20만 원(연 240만 원 공제)을 불입하든 상관이 없다.

문제는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불입하는 이유가 공제에 있다면 그냥 20만 원씩 불입하는 게 가장 좋지만,
청약통장의 순 기능인 아파트 분양 당첨을 원한다면 불입액은 달라진다.
크게 아파트 분양은 민간분양과 공공 분양으로 나누어지는데, 공공 분양으로 분양하는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민간분양의 민간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어서 분양하는데 수도권 기준 최소 1년 이상 가입되었어야 하고, 12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비수도권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구는 2년 이상 가입, 24회 이상 납입)
순위제로 월 납입액과 납입횟수가 중요한데, 청약 기준 충족하여 당첨 시 예치금 일시 납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른 청약 당첨의 가능성이 있다면 월 납입 시 10만 원 이상 납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간분양인 민영주택 우리가 흔히 아는 자이나 래미안 e편한 세상, 롯데캐슬 등의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공공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편인데 청약통장 예치금에 따라 전용면적 적용이 다른데, 공통적으로 수도권 기준 최소 1년 이상 가입되었어야 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비수도권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구는 2년 이상 가입 기간이 필요)
가점제로 월 납입액은 중요하지 않고,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제일 중요하며 청약 기준 충족하여 당첨 시 예치금 일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 납입액은 중요하기가 않다.

상현 씨는 공공 분양 보다 민간분양에 관심이 많다 보니 청약통장에 돈에 묶여있기보다는 월 10만씩보다는 월 2만 원씩 불입을 하다가 예치금을 한 번에 넣는 방식이 좋다.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은 고강도 고비용의 발생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든다.
쉽게 말해서 감기에 걸려서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받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암이나 심장질환, 뇌질환, 위험사항이 발생한 사고 등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금액과 차후 위험사항을 해결한 후 일상생활에 복귀할 때까지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한다.

보통 소득의 3%~7% 정도의 보험료가 적당하고 가장 기본적인 질병과 혹시나 모를 큰 사고에 대한 기본 보장이 필수적인데, 의료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실손보험으로 해결하지만 실손보험은 현재 매년 갱신돼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다. 또한 15년 이후에 자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정액형 건강보험으로 보완해야 하는데, 암에 관련된 부분, 뇌나 심장질환에 관련된 부분, 수술 등에 관련된 보장이 큰 순서부터 준비를 하면 되고, 보험료를 소득 대비 적정하게 불입하기 위해서는 납입 기간을 조정하면 된다. 또한, 결혼을 했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만큼 사망보장을 해주는 저렴한 정기보험 등으로 위험 대비를 하면 된다.

보험료가 많이 지출되고 있을 때에는 감액 완납의 방법이라든지, 적립금 삭제 등의 방법을 쓰면 되고, 보장도 문제 있고, 보험료도 과다하게 지출되었을 경우에는 납입 기간의 잔존 여부를 따져보고 재설계를 해야 한다.
대통령도 가입했다는 필승 코리아 펀드가 엄청난 수익을 냈다.
물론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바닥을 한번 찍었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한 부분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형 펀드는 꽤 좋은 수익을 가져다준다.
이에 맞추어 최근 뉴딜펀드도 출시되자마자 순식간에 마감되었다.
목돈을 저렇게 방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뉴딜펀드는 크게 ①정책형 뉴딜펀드, ②뉴딜 인프라 펀드, ③민간 뉴딜펀드로 구분된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특징은 정부 3조 + 정책금융 기간 4조로 모 펀드를 구성 후, 모 펀드 출자 + 민간 매칭을 통해 20조 자펀드를 구성하는 것인데, 단위 폐쇄형 펀드로 만기일(설정 후 4년) 환매가 제한되며, 원금의 21.5%까지 손실이 보존되는데,(정부에서 20% + 기업에서 1.5% 손실을 보전) 그에 반해 20%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위험 부담한 쪽 비중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쉽게 말해서 21.5%의 원금 손실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20%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정부와 나눠 가진다 생각하면 됨)

뉴딜 인프라 펀드는 주식혼합형 이상 펀드로 투자대상은 수소, 전기차, 태양전지 등 정부가 제시한 200개의 뉴딜 관련 품목 등으로 투자금 2억까지 세제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공모 펀드에 한해 배당소득 9%를 분리과세를 세제 혜택을 5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투자위험은 정부가 분담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뉴딜펀드는 일반 자산운용사, 증권사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데, 미래에셋의 뉴딜 ETF 상품 등이 대표적인데 ETF 상품의 특성상 언제든지 사고팔고가 가능하다.

재무목표. 지출을 줄여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싶어요
일부 항목들의 비정기지출 이동과 보험료의 이동으로 월 저축률은 늘어나고, 기존 예금을 활용해서 투자 상품도 가입을 했지만, 상현 씨는 더욱더 정확한 재무목표가 생겨나야지 더 빨리 모으고 꿈을 모을 수 있다.
지금은 단순하게 저축률과 펀드 가입의 목적이 가장 컸지만 향후 미래의 꿈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뉴딜펀드는 잘 나온 상품이다.
하지만, 투자 시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다.
뉴딜펀드 자체의 모티브가 미국의 뉴딜정책이었는데, 당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불황의 시기인데 반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주가 하락 후 지금은 어찌 보면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증시에 들어와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다.
또한, 폐쇄형 구조로 가입 후 4년간 중도 해지나 환매는 불가한 만기가 꽤 긴 상품이다. 그러므로 자산의 포트폴리오 배분 시 적절한 분배를 하면서 짜야 한다.



조금만 더 방역수칙을 지키자.

“여러분 모두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꼭 할 수 있다”
“이 땅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을 부러워하며 응원하고 또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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