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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요청 후 왕따가 시작됐다

조회수 2021. 5. 11. 12: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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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만 혜택 줄 수 없다며 일 안줘..결국 퇴사"

다음 글은 잡플래닛 <컴퍼니 타임스>에 들어온 제보를 바탕으로 재구성됐습니다. 당사자 입장의 이야기를 가능한 그대로 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고 누군가는 들어주었으면 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디자인 관련 업무라 그런지 당시 젊은 층이 많이 뽑혀 함께 일하게 됐죠.


국가에서 사회 초년생들을 지원해주는 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을 알게됐고, 입사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서 회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불가능하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혜택이 없는데 너희만 그런 혜택을 줄 수는 없다.

2. 너희는 이미 정규직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고, 지금 신청을 하기는 이것저것 바꿀 것들이 많아 번거로워서 안된다.


당시 회사 측은 "수습기간 동안에는 계약직으로 계약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정직원으로 이미 등록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데 기업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직원들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만 반복한 채, 그렇게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달이 났습니다. 당시 디자인 부서는 웹과 출력물 두 파트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출력물 디자인 쪽에서 일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출력물 파트 팀장이 사원들에게 디자인 업무를 나누어 주고 일을 해야 하는데 단 한 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주변에서는 내일채움공제를 제안한 사람들을 두고 수근거리고,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는 일이 발생했죠.


사장과 이사는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팀장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제안한 직원들에게는 일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고, 당시 내일채움공제를 제안한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퇴사했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사무실 내부와 외부에 설치된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던 사장님. 직원도 사람이구요. 신입도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한테 하는 것의 반만이라도 직원들에게 잘해 주면 회사는 정말 나날이 잘될 겁니다.


가..족 같은 회사 만들지 마시구요. 사람다운 회사 만드시길 바랍니다.

박보희 기자 bh.park@compan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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