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얼마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례로 알아봐요!

조회수 2021. 5. 13. 16: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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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얼마’라는 연관 검색어가 뜹니다.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지요.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 기간 내에 해야 하는데요. 내 근로장려금은 얼마인지 사례와 계산법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사례로 알아보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장려금 계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충족해야 할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요건, 가구원요건, 재산요건이 그것이죠.

가구별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는 4만 ~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 ~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 ~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별 지급액 한도는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 원 지급된답니다. 각 가구별 계산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1) 아르바이트 수입이 1,000만 원인 혼자 사는 국 씨

2020년 일용근로소득(아르바이트)이 연 1,000만 원인 국 씨는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단독가구이므로 산정표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예상액은 136만 원입니다.


2)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인 세 씨

세 씨는 1년 연소득이 1,600만 원이고 세 씨의 배우자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인데요. 근로장려금 계산에서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 씨는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세 씨의 총 급여액 등이 1,6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은 227만 원이 되겠네요.


3) 배우자 소득이 500만 원이고 자녀가 2명인 청 씨

본인 근로소득이 1,500만 원이며 배우자 소득이 500만 원인 청 씨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총 급여액이 1,950만원(1,500만원+500만원 X 90%<인적용역 조정률>)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은 260만 원입니다. 청 씨에게는 초등학생, 유치원생 자녀가 2명 있는데요. 자녀장려금도 대상이 되므로 1인당 70만 원, 총 140만 원 장려금을 더 받게 됩니다.

위 사례 모두 재산이 1억 4,000만 원 미만으로 가정했는데요. 그 금액 미만이어야 모든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재산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50%를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고, 2억 원 이상은 지급에서 제외된답니다.


제 장려금도 계산해 주세요!!

나도 국 씨나 세 씨처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홈택스에 장려금 계산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링크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곳에서 1) 신청요건 입력 2) 총급여액, 배우자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본인의 장려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 기한이 지나면 종료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2021년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간을 지켜서 신청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또한 기한 후 신청 기한인 11월 30일마저 지나면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내 장려금은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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