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0년 전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제가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2022. 5. 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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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장롱 속
'고가점 통장'을 증여받으세요

“아버지께서 20년 전에 가입한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제가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단번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 증여입니다. 청약통장 상속과 증여를 소개해드릴게요.

제 수강생의 사례입니다. 본인은 무주택기간, 4인 가족 만점인데 통장 가입 기간이 짧아 4인 가족의 만점 69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수강생은 제 강의를 듣고 아버지의 청약통장을 증여받아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EBC1블럭에 당첨되었습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조건

청약통장은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가입일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통장'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직계가족 간, 부부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개명 시, 사망 후 상속을 통한 명의변경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변경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고, 변경 시 납입 횟수, 납입 기간, 납입금액만 승계됩니다.

부양가족 점수, 무주택기간 점수는 본인 점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면 통장 가입 기간 점수 최대 17점을 가져올 수 있거나 저축액이 많다면 저축총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납입 기간이 길거나 납입금액이 큰 청약 통장이 유리합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증여 기술로 잠자고 있는 장롱 속 고가점 통장을 증여받아 아파트 당첨이라는 선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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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두 번 당첨, 시간차 청약

청약에 당첨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당첨되는 즉시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하죠. 그럼부양가족 수를 제외한 청약통장 점수, 무주택기간 점수는 모두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당첨 후 계약하는 즉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2018년 12월 11일 기준). 분양권 매매의 경우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로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시간차 청약입니다. 시간차 청약은 부부일 경우 규제지역 당첨 후 배우자가 비규제지역 청약 시에만 가능한 기술입니다(비규제지역 → 비규제지역도 가능).

발표일과 계약일 사이의 시간을 노려라

당첨되면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 수가 포함됩니다. 당첨자 발표일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계약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넣은 청약이 4월 초에 당첨되었고 그 달 말에 계약이라면, 이 부부는 계약일 전까지는 무주택자입니다.

당첨일과 계약일 사이 분양단지가 있다면 또 한 번 넣을 수 있는 거죠. 배우자 통장으로 청약했으니 배우자 통장은 이제 쓸 수 없지만, 본인 통장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가점이 낮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추첨제에서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당첨되고 계약서를 쓰고 난 후에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시 당첨될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처분 조건 우선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죠. 청약에서 1주택자의 처분 서약은 구주택만 가능합니다. 즉, 당첨되는 직후 다주택자와 같은 상황으로 조건이 내려가는 것이죠.

따라서 부부라면 한 달 안에 시간차 청약으로 2개의 청약에 당첨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부부 모두 1순위 청약통장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이어야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아 청약이 가능하며 중도금대출도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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